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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여행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적기 대한과아시아나의경우 1K 단위가 아닌

 

10K 단위로 초과 운임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3K 초과시에는 그 금액만 받았는데요.

 

지난해 5월30일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변경 이후 10K단위로바뀌었습니다.

 

성함과 예약 번호 혹은 티켓 번호 주시면

 

항공사 조회하여 정확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775-8187, gilli.park@ks-travel.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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