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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녕하세요

답변 조회 수 2127 추천 수 0 2014.07.09 17:47:35

한우희님 안녕하세요

 

대항한공 반려견 동반 여행 안내입니다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고객님과 함께 여행하는 반려동물도 대한항공에게는 소중한 고객입니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여행 전 확인 사항
신청 방법과 요금 안내 기종별 탑재 허용 마리 수 안내
반려동물과 여행 시 유의사항 공항에서의 절차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 개, 고양이, 새
반려동물 기내 반입 가능 여부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의 무게를 합쳐 5kg 이하인 경우 : 기내로 반입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의 무게를 합쳐 5kg 초과 32kg 이하인 경우 : 위탁 수하물로 탑재
NOTES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오니, 화물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끼, 햄스터, 페릿(ferret), 기니피그등의 설치류는 화물로도 운송이 불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승객 1인당 1마리의 반려동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1마리의 경우는 두 마리까지 운송이 가능합니다
  - 한 쌍의 새,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1588-2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확인 사항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최소 생후 8주 이상의 건강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하는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사오니 약물 사용은 피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상태의 암컷 동물의 경우에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입국 국가에서의 동물 반입 허용 확인
  입국하시는 국가에서 동물 반입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생동물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검역 처리에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검역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요금 안내
 
신청 방법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목적지 국가의 검역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1588-2001)로 반려동물의 운송 예약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 시 준비 서류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2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1부 및 건강증명서 1부 (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검역 증명서 2부
NOTES
위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어 출발 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하시는 국가에 따라 필요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사오니, 여행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요금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요금은 탑승수속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여정 초과 수하물 요금 (Cage당)
아시아-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대양주 간 여정
KRW200,000 / USD200 / CAD200
(단,브라질 출도착 - KRW175,000 / USD175 / CAD175 )
아시아 내 여정
(단, 한국-일본/
중국/홍콩/대만
/마카오/몽골 간 및
아시아-대양주 간
여정 제외)
KRW150,000/USD150/CAD150
한국-일본/중국/
홍콩/대만/마카오/
몽골 간 여정
KRW100,000/USD100/CAD100
미주내 및
유럽내 여정
KRW100,000/USD100/CAD100
NOTES
  한국 출발인 경우 KRW , 미국출발인 경우 USD, 캐나다 출발인 경우 CAD 로 책정된 상기의 금액이 적용되며, 기타 국가 출발인 경우 USD로 책정된 금액을 당일의 은행 대고객 매도율을 적용하여 지불통화로 환산, 적용합니다.
기종별 탑재허용 마리 수 안내
 
반려동물을 기내로 동반하실 경우
항공기 기종 AIRBUS
380
BOEING
747
BOEING
777
AIRBUS
330
AIRBUS
300
BOEING
737
허용 마리수 8마리 6마리 5마리 4마리 4마리 4마리
클래스 일등석 1마리 1마리 1마리 1마리 일등석
미 장착
일등석
미 장착
프레스
티지석
3마리 1마리 1마리 1마리 1마리 1마리
일반석 4마리 4마리 3마리 3마리 3마리 3마리

반려동물을 위탁수하물로 접수하실 경우
항공기 기종 AIRBUS
380
BOEING
747
BOEING
777
AIRBUS
330
AIRBUS
300
BOEING
737
허용
마리수
국제선 4마리 4마리 4마리 4마리 4마리 접수불가
국내선 4마리

 

각 항공기 기종마다 안전 운항을 고려하여, 탑재 허용 마리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특성상 Boeing 737기종은 국제운송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1588-200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여행 시 유의사항
 
반려동물 탑재 적합한 운송 용기(Cage) 조건
  운송 용기 조건
기내 반입 시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포함 5kg 이하(11lb이하)
운송용기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 가로, 세로, 높이의 총 합이 115cm (45in) 이하인 용기
일반석 : 가로, 세로, 높이의 총 합이 115cm 이하이며 높이가 20cm (8in) 이하인 용기 (단, 부드러운 재질의 용기로 압착이 가능한 경우 높이 26cm(10in) 까지 가능)
반려동물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용기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또는
천이나 가죽 등의 부드러운 재질로 된 용기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 국내선 구간의 경우, 반려동물의 무게가 3kg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한항공에서 판매하는
    전용 반려동물 상자 이용 가능
위탁 수하물로 탑재 시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포함 32kg 이하 (70lb) 이하
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총 합 246cm 이하 (97in) 이하
반려동물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용기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상하 분리되는 용기의 경우 메탈 볼트 고정타입에 한함(버클 타입 불가)

운송 용기(Cage) 준비 시 유의사항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시고, 운송 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운송 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NOTES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장애고객 보조견(Service Animal) 안내
  장애인 보조견은 기내 동반 시, 운송 용기에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고객님의
발 앞쪽에 두시면 됩니다. 단, 추가적인 좌석점유는 불가합니다.
  보조견 동반 시, 운송서약서는 필요 없으나 국가별로 검역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정서적 장애 고객의 보조견
(Emotional Support Animal)은 미국 출/도착편의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출발 예정일 1년 이내에 발급된 전공 의료인의 소견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1588-2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의 절차
 
사전에 준비하신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를 출발 공항 동물검역소에 제출하시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탑승수속 시, 사전에 준비하신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2부 (공항에서도 작성 가능)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검역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미리 준비하신 검역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항 검역소 등에 사전 확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검역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지역본부 (☎ 032-740-2660~2)
  김포공항 검역소 (☎ 02-2664-0601)
  김해공항 검역소 (☎ 051-971-1925)
 

제주공항 검역소 (☎ 064-746-0761)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2-779-34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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