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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내반입금지 물품

답변 조회 수 3537 추천 수 0 2012.10.29 13:27:51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여행사입니다.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실 때는 액체류 기내반입제한이 없으니 반입 가능합니다.

 

혹시 걱정되신다면 의사처방전을 소지하시고 검색원이 요청 시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옷과 담배는 기내 반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구요,

 

라이터는 1개까지만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는 보내실 수 없습니다)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칼, 가위, 손톱깎이, 면도칼, 지팡이, 뾰족한 우산, 낙싯대, 등산용 폴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부탄가스, 스프레이, 성냥, 70도 이상의 알콜 등) 은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위생용 스프레이는 1개까지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www.airport.co.kr/doc/gimhae/info/R040201.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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