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wide :
  • English
  • 日本語
  • 中文(中国)
  • 中文(臺灣)
  • Français
  • Русский
  • Español
현재 선택된 언어는 한국어 입니다.

답변)자전거 수화물

답변 조회 수 3601 추천 수 0 2012.08.31 17:13:46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여행사입니다.

 

문의주신 자전거 수화물 안내입니다.

 

여행지 공항마다 규정이 달라 수하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자전거의 수하물 포장 방법에 차이가 있답니다.

분해 없이 큰 박스에 자전거를 넣어 비행기 수하물로 부쳐 주는 경우도 있고,
바퀴를 분리하고 안장을 내리기만 하면 수하물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775-8187, gilli.park@ks-travel.co.kr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한 스포츠 장비의 종류와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선: 2012년 5월 31일 이후 발권된 항공권]
품목 요금
골프,스키/스노우보드,
스쿠버다이빙장비,자전거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사이즈 초과 요금 면제
(단, 23kg 초과하는 경우 무게 초과 요금 적용)
서프보드,윈드서프
(단, 23kg/158cm 이하인
서프보드는 제외)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사이즈 초과 요금 부과
(23kg 초과하는 경우 무게 초과 요금 부과)
※ 상기 외 기타 스포츠 수하물은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일반수하물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개수는 위탁된 일반 수하물과 함께 산정하여 초과시 개수 초과 요금을 적용합니다.
[국제선: 2011년 11월 1일 ~ 2012년 5월 30일 발권된 항공권/ 국내선: 2011년 11월 1일 이후 발권된 항공권 ]
품목 및 기준 요금
중/소형
골프, 스키, 스노우 보드, 다이빙 장비, 자전거
기타 : 무게 23kg 이하/ 세변의 합이 158cm 이내인 스포츠 장비
미주 외 구간 및
한국 국내선
(무료수하물허용량 초과시)
해당 구간 일반 초과수하물
요금 적용
미주 구간 해당 구간 일반 초과수하물
요금 적용 (단, 골프, 스키, 스노우보드, 다이빙 장비, 자전거는 일인당 한 품목에 한해 사이즈 초과 요금 면제)
대형
서프보드, 윈드서프보드
기타 : 무게 23kg~32kg/ 세변의 합이 158cm~277cm인 스포츠 장비
미주 외 구간 및
한국 국내선
5kg에 준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수하물 취급 수수료로 별도 부과 (무료수하물허용량, 초과수하물요금 부과 여부와 무관)
미주 구간

해당 구간 일반 초과수하물
요금 적용 (사이즈 초과 요금 면제 없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94 답변 답변)항공 좌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리자 2957 2012-09-11
193 질문 항공 좌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yskim 4731 2012-09-11
192 답변 답변)첼로 항공권 관리자 3249 2012-09-11
191 질문 첼로 항공권 CELLO 4417 2012-09-11
190 답변 답변)리턴일 변경 요청입니다. 관리자 4101 2012-09-10
189 질문 리턴일 변경 요청입니다. 전영미 4478 2012-09-10
188 답변 답변)자동 출입심사?? 관리자 4829 2012-09-10
187 답변 자동 출입심사?? 이영민 4049 2012-09-10
186 답변 답변)홍콩 전자제품 박람회 출장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3029 2012-09-10
185 질문 홍콩 전자제품 박람회 출장건 문의드립니다 정현철 4003 2012-09-10
184 답변 인천-호치민 관리자 3662 2012-09-07
183 질문 인천-호치민 호치민 4008 2012-09-07
182 답변 답변)수하물 관련 관리자 3771 2012-09-07
181 질문 수하물 관련 권자은 3702 2012-09-07
180 답변 답변)여행자보험가입 관리자 3636 2012-09-06
179 질문 여행자보험가입 민은혜 4294 2012-09-06
178 답변 답변)러시아 항공권 문의 관리자 4552 2012-09-06
177 질문 러시아 항공권 문의 모스크바 4800 2012-09-06
176 답변 답변)예약 확정 관리자 3505 2012-09-06
175 질문 예약 확정 YK 김우주 3925 201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