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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류할증료 문의

답변 조회 수 2766 추천 수 0 2012.08.29 14:50:08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여행사입니다.

 

문의주신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제선 유류할증료 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아시아나 항공

 

1. 유류할증료 (단위 : USD)

 

출발 도착 현행 변경
한국 일본·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지난)
20 25
  중국·동북아
(홍콩/대만/하바로프스크/사할린 포함)
35 44
  동남아
(사이판/괌/팔라우 포함)
46 58
  서남아·중앙아시아
(델리/타슈켄트/알마티 포함)
55 69
  대양주·중동
100 126
  유럽·아프리카
117 148
  미주
122 154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12년 9월 1일 ~ 9월 30일(한국시각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대한항공

 

2012년 9월 1일 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선별 유류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2. 시행일 : 2012년 9월 1일 부(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4. 할인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해외지역 출발 유류할증료는 각 지역별 사이트의 뉴스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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