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에스여행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적기 대한과아시아나의경우 1K 단위가 아닌
10K 단위로 초과 운임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3K 초과시에는 그 금액만 받았는데요.
지난해 5월30일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변경 이후 10K단위로바뀌었습니다.
성함과 예약 번호 혹은 티켓 번호 주시면
항공사 조회하여 정확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775-8187, gilli.park@ks-travel.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