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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첼로 항공권

답변 조회 수 3251 추천 수 0 2012.09.11 16:05:30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여행사입니다.

 

첼로를 위해 추가티켓을 구매할 경우 할인없이 정상운임이 적용되며

무료수하물이나 마일리지 기내식등은 추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첼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첼로를 수하물로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악기의 경우 파손되었을 때 항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좌석을 점유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억원의 가치를 지닌 첼로가 파손되면, 항공사가 보상해 줘야 하는데, 보상 범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고가물품은 파손이 됨으로써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파손 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악기를 위탁수하물로 적재해서 파손되었을 때에는 항공사에서 정한 수하물 파손 규정에 따라서만 보상이 되는데, 이러한 악기의 경우는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거나, 항공사에 따라서 악기를 수하물로 부쳤을 때 악기 부분에 생길 수 있는 파손에는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각서' 를 쓴다면 수하물로 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의 경우는 규정상 마일리지도 일종의 현금처럼 적용되어(원칙적으로는 양도/매매 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첼로가 이동하는 구간에 대한 마일리지는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첼로가 마일리지를 적립하는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기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각 노선 별 성인 일반/특별 요금이 적용되므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공사에 전화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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