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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권 편도 환불

답변 조회 수 10869 추천 수 0 2007.01.04 11:56:51
안녕하세요..
발권해가신 항공권은 6개월 안에 쓰셔야 하는 항공권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소지하신 항공권은 환불을 하셔야 합니다.
편도에 대한 환불금 계산은 1년 왕복 항공권요금에 대한 절반요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1년 왕복 항공료가  6개월 요금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환불금액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발권하신 날짜와 이름을주시면 발권하신 여행사 에서 정확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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