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에스 여행사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외교통상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775-8187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
[2011.9.27 현재]
총체결국 |
적용대상 |
국가명 | ||
93개국 |
외교관 |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 ||
외교관/관용 |
필리핀 (무제한), 파라과이 (90일), 이란 (3개월), 몽골 (30일), 베넹 (90일), 베트남 (90일) | |||
외교관/관용/일반 |
30일 |
튀니지 | ||
60일 |
포르투갈, 레소토 | |||
90일 |
아주지역 |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
미주지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 |||
구주지역 |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 |||
[비쉥겐국] | ||||
중동·아프리카지역 (3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53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주 |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 30일),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30일), 필리핀(21일) |
미주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우루과이(30일), 파라과이(30일), 북마리아나연방(30일) |
구주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9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
대양주 |
괌(4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투발루(30일) |
아프리카 중동 |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세이쉘(30일), 오만(30일),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60일), 아랍에미리트(30일) |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https://esta.cbp.dhs.gov에서 전자여행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51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주 |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30일), 대만(30일), 인도네시아(외교· 관용, 30일) |
미주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30일), 온두라스(30일), 우루과이(30일), 파라과이(30일), 가이아나(30일), 에콰도르(30일) |
구주 |
모나코(30일), 교황청(3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30일), 알바니아(30일), 사이프러스(30일), 산마리노(30일), 안도라(3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 세르비아(30일), 몬테네그로(30일) |
대양주 |
괌(30일), 나우루(30일), 뉴칼레도니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솔로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
아프리카·중동 |
남아공(30일), 스와질란드(30일), 이집트(30일), 모리셔스(30일), 세이쉘(30일), 사우디(30일), 아랍에미리트(30일), 예멘(3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쿠웨이트(30일), 레바논(외교·관용, 30일), 바레인(30일) |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적용대상 |
대상국가 |
복수사증 (12개국) |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
관광취업사증 (11개국)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
중국 |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개별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