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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여행사입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이란 왕복항공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처음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편을 언제까지 이용이 가능하냐에 달렸습니다.

출국일로부터 1년이내에 귀국편을 이용할 수가 있으면 유효기간은 1년이며,

6개월이내 귀국이 가능하면 6개월, 한달이내 귀국이 가능하면 1개월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짧은 15일이나 7일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귀국편을 정하실 때는 항공권 유효기간에 딱 맞춰서 정하지 마시고

1~2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정하셔야만 됩니다.

왜냐면 귀국해야 되는 날 만약에 해당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출국하려는 날 여권을 분실했다든지 아니면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이 두절되어

비행기 출발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로

귀국편을 탈 수가 없게 된다면 더 해당 항공권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일 정도 여유를 두고 귀국일을 정해셔야만 만에 하나 예약한 항공편을 타지 못했을 때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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