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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영유아 항공권 문의

답변 조회 수 5413 추천 수 0 2012.05.14 17:00:53

안녕하세요~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유아는 국내/국제선의 경우 생후 7일 이후면 별다른 제약 조건 없이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만 24개월 미만인 유아의 항공 요금은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공시한 성인 정상 운임의 10퍼센트입니다.
이 때, 유아에게는 항공기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보호자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와 같이 여행할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는 소아와 동일한 요금(성인 운임의 75퍼센트)을 내야 하며 소아 운임이 적용된 유아에게는 좌석이 제공됩니다. 또한,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는 UN 또는 국가에서 인증된 유소아 안전의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아는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항공편을 예약할 때 유아임을 밝히고, 나이(개월 수)를 알려줘야 합니다. 또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라면 유아용 바구니를 신청하여 편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ZONE별 맨 앞줄 좌석 맞은편에 설치하는 유아용 바구니는 가로 75cm, 세로 34cm, 높이 22cm로, 몸무게 11kg미만 키 75cm 미만의 아기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노선에 따라 유아용 바구니를 설치할 수 없는 비행기가 운항될 수 있으며,  국내선의 경우 유아용 바구니의 장착이 불가하오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해 주시기바라며, 항공기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에스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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